메뉴 건너뛰기

close

전체 예산을 대부분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도 체육회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월 평균 급여의 58.8배까지 지급토록 규정하는 등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 체육회 업무(2006.11~2008.10)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퇴직금 과다지급, 회계처리 부실 등 11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 체육회는 퇴직금 적립은 월평균 급여의 124%(체육회 100%, 본인 24%)인 반면 지급은 근속년수에 따라 월 평균 급여의 58.8배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퇴직한 체육회 직원 A모씨는 32년간 근속년수에 의해 2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퇴직금 적립금은 낮고 지급액 규정은 높다 보니 올해 11월 현재 퇴직금 적립금 잔액은 6793만4000원에 불과, 무려 5억4394만9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검사결과 확인됐다.

 

도는 전체예산을 대부분 도비로 지원 받고 있음에도 퇴직금의 과다 지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고 판단하고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체육회는 또 자립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10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도비로 보전해주고 있어 적자해소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회계처리도 부적절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전국체전 대비 대표팀 훈련장비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예정가격 작성과 계약보증금 납부, 검사조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특별회계를 포함, 전체 예산이 145억원에 달하면서도 수작업으로 장부를 정리, 인력과 시간을 소모했으며 국내외 대회 스포츠 대회 유치 전략도 부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북도체육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