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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활정보지 제호 바로 밑에는 "본지는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불법, 불건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다. 과연 생활정보지들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는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났다. 경남 대표도시인 창원과 마산에서 발행되는 <교차로>와 <벼룩시장> 지역판 1면에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이 지켜지는지 의문이다.

 

도내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몇몇 생활 정보지 구인란에는 매일 '노래방도우미 모집'이나 '보도방' 광고가 버젓이 실린다.

 

'월 300만원 보장', '기본급 150+ α300 보장',  '일일보도 월수 400만', '도우미 월수 400 보장' 등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 부녀자들은 물론 가출청소년을 유혹한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생활고에 찌든 이들은 혹시나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월수 400이상 보장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성매매 등 비정상 방법 이외엔 떠오르지 않는다.

 

노래방 도우미나 보도방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은 잘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불경기라는 요즘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 한 달에 4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또한 초보자가(술집에서는 초보자가 환영받는 곳) 월 400만 원을 어떻게 벌수 있을까?
 
정상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생활고에 찌든 부녀자와 가출소녀들을 유혹한다. 정말 이들은 월 400만원 수입을 보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이런 멍청한 질문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까. 이런 광고를 보고 정말 월 400만원에 혹해서 전화를 하는 여성들이 있을까? 천 명에 한 명만 전화를 해와도 광고주는 몇 푼 광고비가 아깝지 않을 지도 모른다.
 
생활정보지에는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에 따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건전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싣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불법광고가 연일 게재되는 실정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불법 광고에 국한되는 문제는 분명 아니다. 이 광고를 보고 단 한명의 어린 가출 소녀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이후의 문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생활정보지가 말하는 불건전한 광고는 무엇을 의미할까?

태그:#생활정보지, #불건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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