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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정이 대표 석방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는 "경찰이 집단폭행 혐의가 없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정이(68) 전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전 의원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공대위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정이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초 경찰은 배지영(34) 6․15부산본부 사무차장을 포함한 4명을 집단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나머지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단폭행 혐의로 출석 요구했던 2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했다. 지난 2월 27일 오후 경찰이 이정이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당시 6명이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조아무개(5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입건했으며, 신병 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영 사무차장은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연대의 밤' 행사 때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경찰이 집단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니 이정이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공대위 관계자는 "애초 4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면서 "이번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그 때 경찰은 미란다원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집단폭행처럼 경찰의 주장을 믿을 수 없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지만 기각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최근 "경찰의 엉터리 소환에 응할 사람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공대위는 "영등포서는 집단폭행피의자라며 언론에 떠벌이며 소환했던 배지영씨가 당일 사건 현장인 국회본청에 가지도 않았고 의원회관에 있었다는 데 대해 '의원회관 출입자가 너무 많아 CCTV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며 "경찰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집단폭행 용의자라며 마구잡이로 소환할 때는 '출입자 CCTV를 분석했다'고 하고 알리바이(현장부재증거)를 제시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배지영씨가 경찰에게 '의원회관 출입등록을 했으므로 기록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슨 CCTV타령을 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라며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가"라며 "현장에 있지도 않는 사람, 당일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경찰은 피의자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50명이나 동원된 수사본부가 국회의원회관 출입기록도 확인해보지 않는가"라며 "국민을 경찰서로 부르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태그:#이정이 대표, #전여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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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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