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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로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다 보니 법원 근처를 갈 기회가 많다. 재판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일이 발생해 그것을 법에 묻지만 결과나 또는 그 과정에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온라인상에서 카페나 블로그 등을 개설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하면서 억울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 카페에 개설되어 회원 수 2000여명을 헤아리는 '좋은사법세상'이나 '올바른 인간사법'등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법피해를 당했다며 사법피해자의 줄임말인 '사피자'로 자칭하며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런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성토한다. 또 해당 판·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불평불만을 거침없이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유독 후한 점수를 받는 몇몇 판·검사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정영진 부장판사다. 그는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좋은사법세상' 카페에서는 심지어 그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자는 공지가 있기까지 하고 그에 딸린 댓글들도 꽤나 호의적인 편이다.

정영진 부장판사, 그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기에 사법부에 처절한 한(恨)을 갖고 있다는 소위 '사피자'들 사이에서 이토록 후한 평가를 받는 걸까? 그리고 그의 판결내용이나 재판진행 과정에서 다른 판사들이 배울 부분은 없는 걸까? 

지난해 10월 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사법피해자'들
 지난해 10월 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사법피해자'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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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실변론 및 무단사임, 변호사비 반환해 달라

기자가 취재했던 사례 중 은평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최형석(62세)씨가 있다. 그는 사피자들 사이에서 호걸풍의 외모만큼이나 많은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평소 행하는 정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다.

최씨는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사법부와 검찰·경찰 그리고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극도의 불신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특히 변호사를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는 살모사에 비유해 '변살사'라 지칭하며 이를 자신의 재판부 제출 증거서면에 가감없이 쓸 정도로 앞에서 말한 정의감과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최씨는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두 재판이 공교롭게도 모두 정영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 한 건은 마무리되었고 또 한 건이 지난 2일 진행되었다.

지난주 진행된 재판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당시 지급했던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다. 최씨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일부승소한 후, 현재 2심인 정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다투고 있는 것.

최씨는 자신이 구속당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06년 7월 12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공판 당일이었는데 변호사들이 자신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임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날 변호사들이 두 달여 동안의 변론과정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던 도중, 이날 고의적으로 재판개시 10분 전에 사임계를 제출함으로써 변호사만 믿고 아무런 변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이 이루어져 자신을 곤경에 빠트렸다고 확신하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변호사들의 배신행위로 인해 재판부에 밉보여 자신이 한 행위에 비추어 중형인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서, 현재 그 책임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날짜와 시간은 결심공판이 열리기 10분 전에 제출되었고 최씨는 이 같은 변호사의 횡포(?)에 전혀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었다. 재판은 2006년 7월 12일 10시 30분에 개시된 반면 변호사 사임계는 이날 10시 20분에 최 씨나 그의 부인에게 조차 아무런 통고 없이 제출된 바 있다.

또 있다. 최 씨가 변호사는 물론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들에게 까지 극도의 불신을 표하는 것은 자신이 구속된 사건의 배경과 과정을 사법부나 수사기관이 이를 기계적으로만 판단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억울해 한다.

당시 그가 구속된 죄명은 거창하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그리고 '공용물건손상죄'다. 하지만 죄명에 비추어 그의 행위는 단순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그 사건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억울해 하는 사연이 상당부분 수긍이 간다. 바로 그의 인정과 정의감이 사건을 불렀고 그로 인해 그 자신이 구속까지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2006년 5월 23일 밤 10시경 만취할 정도로 술을 과음한 채 귀가하던 도중 한 여성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평소 몇 번 정도 안면이 있던 그 여성은 이날 사건이 발생하기 보름여전 그녀가 세탁소 주인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최씨는 그런 그녀에게 좋게 타일렀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보름여동안 그 어떠한 반성이나 사죄등 전혀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던 중 이날 다시 마주치게 되었던것.

최 씨는 그 여성이 한 술집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 바로 112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길 기다리며 그녀를 붙잡고 절도행위는 나쁜 것이다 등 앞서 타일렀던 내용을 반복하며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렸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그녀를 넘겨주려고 하였지만 출동 경찰관은 오히려 자신이 만취해 있는 걸 보고는 자신의 귀가를 종용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은 정도에 그쳤다.

출동한 경찰관 또한 그 여성의 범죄 행위를 그냥 넘어 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충돌이 빚어졌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되었다며 억움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경찰은 당시 최 씨가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했다며 기소했었다. 이에 반해 최 씨는 정의로운 행동 즉 절도범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관이 오히려 이를 덮으려고 해 이 처럼 업무를 해태하는 출동 경찰관에게 똑바로 하라며 충고하자 경찰관이 과잉 대응해 충돌이 빚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이 귀가하던 도중 정의감 차원에서 절도범을 신고한 선량한 시민임에도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후 팔을 뒤로 한채 수갑을 고의로 최대한 조여 놓아 수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기 까지 했다며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더더욱 당시 수갑을 찬 상태에서는 정신이 돌아와 수시간전의 일을 기억해 보아도 자신의 잘못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풀려나고 싶으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을 시인하라고 종용했다며 분노 하고 있는것.

자신의 변호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면 그걸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서 그 결백을 주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수임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기댄 체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하려는 욕심에서 어떤 변론도 해주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는것. 

이 사건으로 구속된 최 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가정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최 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아 4개월의 형이 줄어 들수 있었다. 1심 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거였다. 결과적으로 최 씨는 총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와야만 했다. 

<다음>' 좋은사법세상' 카페에 올라온 정영진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자는 글과 댓글
 <다음>' 좋은사법세상' 카페에 올라온 정영진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자는 글과 댓글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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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박 모씨:  "증거가 있습니까" : "구두로 약정했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 최형석씨의 변호사수임료 반환 항소심과 또 다른 몇 가지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305호에서 제1민사부(재판장 정영진)에서 열렸다.

개정이 되자 재판장은 다른 재판과는 달리 좌우배석 판사들을 먼저 소개했다. 우배석 양희진 판사 좌배석은 황인성 판사였다. 통상 합의부 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좌우배석 판사들을 소개하는 경우는 없다.

먼저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아무개의 항소심이 열렸다. 그는 상대방이 구두로 이익금의 1/3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였다. 1심은 박 씨의 주장을 패소 판결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정 판사가 심리하고 있었던것.

박 씨는 계속해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현재 수형 중에 있으므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정 판사에게 요구했다.

다른 재판과는 달리 재판진행 도중 정영진 판사는 재판의 주요한 대목에 이르러 중간 중간 좌우배석 판사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즉 박 씨가 재판도중 이 같은 증인을 신청하자 재판장 직권으로 이를 결정하지 않고 좌우배석 판사에게 의견을 구한 뒤 답했다.

그의 결정은 박 씨가 신청한 당시 목격자에 대한 증인심문을 기각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민형사상 재판과정에서 그 같은 점은 충분히 다루어졌고 특히나 3,950만원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했는데 전달하기 전에 그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박 씨가 1/3인 소송가액(1,300여만 원)을 먼저 제하고 전달했을 거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덧붙였다. "재판은 신이 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증거재판을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는 없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증거로서 얼마나 뒷받침 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증거가 없는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믿고 했던것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며 말한 후 결심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6월 25일이라고 말했다.

보통 이 처럼 자신의 패소가 확정되는 것과 같은 재판장의 발언이 있다면 심한 불만을 품게 마련이다. 하지만 재판정을 나서는 박 씨의 얼굴 표정은 그리 어둡게 보이지는 않았다. 바로 정 부장판사가 그녀의 재판 도중 몇 번인가를 "증거가 있느냐"를 물었고 또한 그녀가 패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인 듯 했다.

박 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한다면 그것은 바로 '증거불충분'이었을 것 같고 이 같은 명쾌한 패소 이유에 대해 그녀 또한 받아 들일 것으로 보였다. 바로 정영진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의 특색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던 서울고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최형석(오른쪽)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던 서울고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최형석(오른쪽)씨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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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최형석씨 : '억울한 게 뭡니까?" : "당사자 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

<좋은사법세상>과 <인간사법>등 두 단체 회원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형석씨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은 기록만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듯 보였다.

최 씨는 무척이나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재판 하루전날 자신이 직접 밤을 새워 작성했다는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새롭게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의 사건경과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류였다.

최 씨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주의 깊게 경청했다. 다른 재판부 같으면 제지를 할법 했지만 재판장은 시간이 제법 길었지만 즉각적으로 제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씨의 발언이 재판 핵심과는 벗어나는 듯 하면 어김없이 제지했다.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곧 이어 재판장의 반대심문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자신이 궁금한 사실을 하나씩 따져 물었다. 그것은 바로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재판장은 실물화상기에 관련 서류를 올려놓은 후 재판정 한편에 커다란 화면에 그 페이지가 나타나게 한 후 해당 페이지를 하나씩 지적했다. 그는 두 가지로 사건의 핵심을 압축했다. 하나가 사건발생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느냐와 둘째가 구속된 이후 변호사 변론이 부실했느냐를 따져 물었다.

재판장은 먼저 사건발생 당시 최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최 씨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최 씨가 사건 전개과정에서 경찰서 수사단계와 면회 접견록의 해당 페이지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사실여부를 따져 물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재판부의 성실한 재판태도가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었다. 방청하던 회원들도 재판장의 이 같은 태도에 고개를 수긍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사건 발생과정에서의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살핀 재판장은 해당 사건의 핵심인 변호사 부실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변론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 씨는 "형사 사건 관련해서 무죄 주장한바 있는데 변호인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자백 하라고 했다", "변호인이 무단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최 씨에 대한 반대심문이 끝난 후 최 씨가 불만스러워 하는 듯하자. "뭐든지 찾아보세요!"라며 최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뭐든지 찾아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사무적인 말투가 아닌 최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걸 다시 보겠다는 듯 한 태도였다.

최 씨는 다시 한 번 당시 변호사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을 주장했다. 변호사가 고의적 내지는 깊은 판단 없이 갑작스럽게 사임계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 등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

한 시간 남짓 진행된 후 최 씨의 재판은 끝이 났다. 재판장은 최 씨가 주장하는 당사자 신문내용이 필요한지 여부는 서면으로 제출 한다면 검토 하겠다며 최 씨에게 6월 25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며 마무리 지었다.

최 씨의 재판이 끝난 후 재판정을 나온 회원들의 입에서는 '역시 정영진 판사야!' 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느끼는 재판만족도는 상상을 넘는 거였다. 항상 재판후 거칠게 불만을 말하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

일부에서는 정 부장판사가 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변호사의 잘잘못을 깨끗하게 따져 물을 수 있게 선고전에 당사자 신문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다면 최 씨도 앞으로는 더 이상의 불만 갖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을 본다면 정 부장판사의 공정한 재판은 칭찬받을 만 했다. 그 첫째가 재판에서 지더라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할 텐데 다른 재판부는 그 같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재판부는 판결로서만 말한다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모든 재판 잘잘못의 보호막을 씌우려 한다는 것. 하지만 이와 반해 이날 정영진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는 설혹 패하더라도 자신이 진 이유를 잘 알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돋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 내내 할 말을 충분하게 보장해주고 그것을 경청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합의부를 이끄는 재판장으로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좌우배석 판사들에게 의견을 묻고 진행하는데 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충분히 얻을 만 했다는 것이다.

법원취재 관련해서는 항상 어두운 소식만 듣곤 하는데 이날 정영진 부장판사의 재판진행 참으로 다른 재판부도 반면 교사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마디 빠질 수 없다. '판사님네들아 재판은 딱 이렇게 진행 하렸다!', '얼쑤' 물론 뒤의 추임새는 소위 '사피자'들의 한목소리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사법피해자, #최형석, #정영진,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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