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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경상남도는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직장)공동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보육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용근 경남도의원은 지난 28일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육비, 자녀교육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해서가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출산 장려정책의 성공적인 선진사례를 통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뿐 아니라 비의무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2개소가 공동으로 설치는 경우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남도의 경우에도 조례 등을 통하여 융자지원 이자분을 지원하거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조례를 만들어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보육료 부담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과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보육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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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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