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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골프장 건설 심의자료 비공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파괴·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윤상·골프장대책위)는 지난 4월 17일 천안시 공원산림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골프장대책위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민간 사업자가 북면 납안리와 명덕리 일원 2곳에 각각 계획중인 골프장 부지의 입목축적조사서와 산림훼손 구적도. 입목축적이란 일정 면적에 있는 나무의 체적을 말하는 것으로 입목축적을 보면 해당 산림이 어느 정도 울창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입목축적조사 결과 천안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대중골프장은 30%, 회원제 골프장은 20% 이상이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없어 골프장 신설이 불가능해진다. 인근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은 입목축적의 축소와 오류가 발견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골프장 건립이 무산됐다.

 

골프장 대책위는 이처럼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판단하는데 주요 심의 자료 가운데 하나인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갖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입목축적조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골프장 대책위는 청한개발산업이 북면 명덕리 산 8-1번지 일원 41만9211㎡ 면적에 9홀 규모로 구상중인 청한 대중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서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청한 대중골프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2005년 5월 실시된 입목축적조사 결과의 수치가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접수를 위해 2008년 시행된 입목축적조사 결과의 수치보다 낮아졌다는 것.

 

이윤상 집행위원장은 "해가 가면 나무는 성장하지 줄어들지 않는다"며 "2005년보다 2008년의 입목축적 조사 결과가 높게 나와야 함에도 낮게 나온 것은 조사시 오차를 감안해도 고의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또 "지난 10일과 14일 대책위와 주민들이 몇 시간에 걸쳐 골프장 예정지 전체를 살폈으나 표준지 분별 표식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입목축적조사가 현장조사를 실시않고 허위로 작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목축적조사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천안시 공원산림과는 골프장 대책위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지난달 23일 제3자인 골프장 사업자측에 통지하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골프장 사업자측은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해 달라는 의견을 4월 28일 시에 제출했다. 같은 날 시는 골프장 사업자의 의견을 근거로 골프장 대책위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비공개 결정에 반발해 골프장 대책위는 지난 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시는 천안시 정보공개심의원회에 지난 13일 안건상정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심의위는 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근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위원 가운데 3명은 시 공무원이다. 박한규 부시장은 지난 15일 골프장 대책위와 면담에서 조만간 정보공개심의위를 개최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과 함께 골프장 대책위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입목축적조사서 비공개를 통지한 천안시의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답변에서 행안부 지식제도과는 제3자가 비공개의견을 제시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제3자의 비공개 의견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산림과는 2008년도 입목축적조사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골프장 사업자측에 보완요구를 통보했다. 청한개발산업 관계자는 "새로운 조사 업체를 선정해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중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27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명덕리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 #청한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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