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급박하게 실시되며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인원을 채우기 위해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중산층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세금마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안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모집인원이 미달하자 심사 없이 전원 합격시키고 그중에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재력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계획인원은 총 2970명으로 1, 2차 모집을 통해 각각 2177명과 2289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948명을 선발했으며 사업으로는 꽃길 가꾸기, 환경정비, 자료조사 등 모두 231개 사업(83개 부서)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소, 잡초제거, 식품안전 홍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등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 상당수 인력이 배치되고, 공무원 업무보조 등 사무실 근무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참가 대상이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월133만원)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세금으로 수당을 받는 통·반장에 일부 중산층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는 지난 5월 21일 1차 모집 마감한 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되자 신청자 2100여명을 시장 재량권을 내세워 대부분 합격시키고, 미달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같은 달 28일 2차 모집을 실시했으나 뒤늦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차 모집 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실시한다는 '희망프로젝트' 사업 취지와 달리 일부 중산층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채용자와 대기상태로 밀린 지원자들 사이에 선발 기준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한 언론사의 '6억 집 있어도 '희망근로' 용돈벌이'(<조선일보> 6월 15일자) 기사에서 "안양시의 한 주민센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근로자로 뽑힌 A(여·42)씨 남편은 중소기업 직원으로 안양 신도시에 5억~6억원짜리 106㎡(32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또 안양시청을 출입하는 K일보 기자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반장들이 참여하고 평촌에서 5-6억대 고급아파트에 사는 주부들과 전직 시의원 부인까지 있음을 확인해 안양시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희망 프로젝트 시행일자(6월1일)에 맞추기 위해 급박하게 추진한 것도 이유지만 배정 인원 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과 가구 소득 등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 빈곤층을 위한 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꼴이다.

 

안양시의 경우 사업 시행을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11일 희망근로사업단과 추진위원회(위원장 부시장)가 구성되고 사업발굴보고회(5.14), 긴급 반상회 개최(5.18~5.20), 참여 신청자 모집 공고(5.15~5.28), 사업추진계획보고회(5.20) 등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빈곤층에 '희망' 주겠다던 희망프로젝트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 우선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다.

 

희망근로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대상자를 결정하며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절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나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1일 인건비는 3만3천원으로 월 평균 83만원이 지급되며 4대 보험혜택까지 주고 있다. 또한 임금의 30~50%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차상위계층, 실직자 및 휴폐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에 국·시비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6개월 이후 비상경제상황이 종료된다면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지원이나,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 확대(마이크로 크레딧,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등)등을 통한 자립지원 등 동 근로자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시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양시의회 심규순 의원은 "안양시가 나를 희망프로젝트 심의의원으로 선정했는데 심의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며 "중산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빼고 명단을 달라 해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 담당 공무원은 "당초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가 대상이 차상위 계층이었으나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점수 산정표에 의해 선정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며 "적법하게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광역지자체를 통해 일선 시·군에 '부적격자 포기유도' 지침을 내려보내 개선토록 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배정했다는 점에서 쉽지가 않다.

 

이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안양시 한 공직자는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문까지 나면서 지금은 대기자가 늘어나고 중도포기자까지 생기면서 4대보험 정리 등으로 업무까지 과다해지는 등 사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가 사업지침 한 달도 남겨 놓지 않고 인원을 채우라고 압박을 해 이미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부격적자를 상대로 포기를 유도하라니 대체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이냐"고 말하며 "일선 공무원만 욕을 먹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태그:#희망프로젝트, #중산층, #안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