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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적인 불황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정보지에서는 불법 대부업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애리·강창덕)은 지난 3~4일 사이 창원·마산지역에 배부된 2개의 생활정보지를 분석한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부업체 대부분이 대부업법에 규정한 의무표시 사항을 대다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연체)', '본점 주소', '전화번호', '대부업 등록 시․도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경남민언련이 2개 생활정보지에 이틀 동안 실린 대부 관련 광고를 보니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이 단체는 "단순하게 판단 실수나 착오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이 다분히 있을 정도로 6개 의무표시 가운데 정확하게 법을 지킨 대부업체는 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이 규정한 광고 의무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많았다. ▲상호는 등록신청서 상의 상호와 다르거나 아니면 정체불명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등록서 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상의 전화번호와 다르거나 신청서에는 일반전화로 적고 광고에서는 휴대전화를 적은 경우.

 

경남민언련은 이틀동안 창원․마산지역에 배포된 2개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 관련 광고는 총 126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호나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킨 대부업체는 단 3곳에 불과 했다는 것.

 

이 단체는 "어떤 대부업체의 경우는 대부이자율만 제외하곤 모두 신청서류와는 다른 표시를 함으로써 생활정보지 대부업체 광고가 감시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도 불법 대부 광고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서 불법 대부업체 광고가 적발돼 과태료 처벌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4건에 불과했다는 것.

 

경남민언련은 "일선 시·군에서도 대부업체와 관련한 계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루에도 수십 군데 대부업체가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단 한곳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한 경우는 찾아보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광고매체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민언련은 "현행 대부업법 에서는 대부업자만 처벌 할 수 있는 규정만 가득하지 생활정보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빠져있는 맹점이 있다"며 "이러한 불법광고를 오로지 대부업체 도덕성에 맡기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광고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생활정보지는 해당 시·군 인터넷을 통해서 정상적인 등록업체인지, 서류와 다른 기재 사항들은 없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 광고게재를 하여야 하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확인을 게을리 하다 보니 불법광고 근절이 안 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경남민언련은 "광고주와 생활정보지를 쌍벌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태그:#생활정보지, #대부업, #경남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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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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