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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1년4개월을 복역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증량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통상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정하고, 항소심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높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0)씨는 동거녀 S(4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참다 못한 S씨가 고소해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P씨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S씨의 거주지를 알아 낸 뒤 12월12일 S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 등을 10여 차례 마구 때렸다.

결국 P씨는 S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인 광주지법은 지난 5월 P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P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범행 당시 지병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1심 형량은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복역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P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국민참여재판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인정된다"며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P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 상태로 판정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이었고, 피해자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상해 정도가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한 달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감정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의 잔인성에 비춰 피해자가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의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국민참여재판, #보복살해,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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