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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 기자]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아이폰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4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사업법(LBS)에 근거해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서비스 특성상 직접 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을 공급하는 통신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자사 서비스로 포함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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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이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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