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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4년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은 '삼성전자'는 토지 주민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강제수용에 나섰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산업입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핵심은 재산권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되는데,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의 제약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공영개발방식만을 고수할 경우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게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용조항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를 시가에 따라 적절히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용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민간기업이 수용 주체가 되면 수용의 이익이 공적으로 귀속된다는 보장이 힘들다"며 "수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수조치를 보장한다거나 지역민들에 대한 의무적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조치 등을 부가함으로써 수용을 통해 맺게 된 풍성한 과실을 수용자와 피수용자를 포함한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행해지지 않는 한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은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가치와 부합되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수용,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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