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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투기를 위한 각종 불법·탈법을 저지른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장관 임명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30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토지정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백희영 여성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투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토지정의>는 국회의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부적격 장관 후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이제 부동산투기 장관은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각료가 되었거나 각료 물망에 올랐다 낙마한 사람들 가운데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번 개각에서도 어김없이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및 투기와 관련한 불법․탈법 사실이 불거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희영 여성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복부인부' 장관과 '불법무부' 장관을 즉각 내쳐라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여러 채의 주택을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며 부동산투기를 계속 해왔다. 백 장관은 이외에도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함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장관으로서 부적격자인 백 장관이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는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백 장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투기로 돈을 번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세가 조금 더 됐으면(올랐으면) 한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여성부 장관이 아니라 '복부인부' 장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수준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세법을 어겼는가 하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 정도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불법무부' 장관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장관자리에 앉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함께 법에 대한 경시(輕視)가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토지정의>는 '불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법을 집행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백희영 여성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거 참여정부 때 보인 모습과 180도 다른 이중적 잣대를 버리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해 하루 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되풀이되는 악순환 끊으려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라

 

<토지정의>는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둘러싼 논란과 이들의 낙마라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해왔다. 고위공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젊어서부터 자신이 고위공직자가 될 때를 대비해 제도가 허용하는 부동산 재테크를 삼가길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미 재산증식 목적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취임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홍글씨를 지워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임명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처럼 토지도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포함시키면 된다.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못하는 토지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퇴직 시 그 토지의 시가와 매입가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면 '백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백지신탁을 하는 고위공직자는 불로소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행위가 투기가 아니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공직 취임 후 펼치는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효과도 있다.

 

물론 부동산 백지신탁이 고위공직자와 연루된 모든 부동산 관련 문제와 비리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을 하기 전에 토지를 매각하면 그 이전의 불로소득은 그의 수중에 들어가며, 신탁 후에도 실수요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원인, 즉 토지불로소득을 토지보유세를 통해 환수하면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필요한 사람만 보유하게 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사라져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된다. 토지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을 그 만큼 줄여준다면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초석을 놓고, 토지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


#이귀남#백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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