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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2곳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오는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농수산위)의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성무용 천안시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농수산위에 따르면 성무용 시장은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농수산위에 제출했다. 천안시장이 밝힌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는 세 가지. 지역 현안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준공식 참석,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협약식 참석 등 세 가지 사정 탓에 성무용 시장은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을 불과 닷새 앞둔 상황에서 성 시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당초 천안시장의 국감 증인을 신청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측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불쾌감을 밝혔다.

 

강기갑 의원실의 송정복 보좌관은 "국감이 임박한 이제와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천안시장이) 부담스러워 답변을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보좌관은 "불출석 사유가 정말 불가피한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북면 골프장의 인허가권자인 천안시가 국감장에서 책임있게 답변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만큼 시장이 불출석한다면 부시장이라도 출석토록 종용중"이라고 전했다.

 

천안시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소식에 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윤상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천안시는 줄곧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보였다. 그렇다면 행정의 수장인 성무용 시장이 당당히 국감장에 나가 성실히 감사에 응하는 것이 떳떳한 태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골프장 문제보다 더 시급한 지역현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천안시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책임회피이자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국회 농수산위는 지난 9월 22일 2009년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면서 천안 골프장 인허가 및 불법입목 축적조사 관련해 성무용 천안시장과 충남도 산림녹지과장 등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4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성무용 천안시장, #천안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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