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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도심재정비 사업과 관련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만안구 주민이 제기한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또 다시 패소함으로 도심 재정비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법원은 현행 법규상 하자가 없음에도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시가 추진하려는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이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4층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려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79)씨가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막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토지에 4층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우선검토 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양시는 2008년 7월 2일 박씨 땅을 포함한 일대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1년 동안 신.증축,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으며 만안구청은 재개발 우선 검토 지역이라는 이유로 박씨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안양시장 명의로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제한지역은 (주)유유주변, 남부시장, 안양초교, 만안구청, 명학마을 일원 등 5개지역(404,518㎡)이며, 제한 사유로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예방하기 위함이다고 명시했다.

 

이에 박씨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1심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해당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사업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받아들이면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제출된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야 해 사업의 공익 취지가 훼손된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그:#안양, #개발행위제한, #도심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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