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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각 초․중․고교마다 전교생 중 7~11%가 신종 플루 환자일 경우 휴업하도록 했다.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등교를 중지시키고 학급→학년→학교 단위 휴업을 결정해도 한계가 있을 경우 지역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공동휴업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각급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신종플루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유사증세를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등교중지'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환자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학년휴업' 등 부분적인 휴업을 적용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30일 ‘신종플루 관련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30일 ‘신종플루 관련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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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인근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의 확산속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휴업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학급휴업은 해당학급 학생의 15% 내외의 의심환자(확진자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고, 학년휴업은 해당학년의 25% 내외의 학급이 학급휴업을 한 경우에 실시한다.

학교휴업은 지역별,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시지역의 1001명 이상의 큰 학교는 전교생의 7% 내외, 501~1000명은 8%, 101~500명은 9%, 100명 이하는 10%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휴업을 실시한다. 군지역은 501명 이상은 8%, 101~500명은 9%, 51~100명은 10%, 50명 이하는 11%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휴업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휴업조치에 따른 학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휴업을 실시한 학교는 방과후 수업관련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남사이버가정학습 활용하여 휴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결식학생의 경우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단기방학에 준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맞벌이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돌봄학교'와 학교내 '특별교실'을 운영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 등 초고밀도 지역이거나 지역 내 유행이 확산되어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지역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역 단위의 공동휴업을 실시한다. 공동휴업이 결정되면 학교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발생 정보를 공유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발생시 즉시 치료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휴업여부에 대해서는 수능시험일까지 학교장이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남지역에는 휴업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6일 학교 휴업은 7개교, 학급․학년 휴업은 9개교였는데, 29일에는 11개교와 31개교로 늘어났다.


태그:#신종 플루,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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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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