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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범죄경력인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선고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2년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S(28)씨는 지난해 6월24일 점심 무렵인 12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노상에서 학생 및 통행하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완전히 알몸이 된 상태로 30m 가량 활보했다.

이로 인해 S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노태선 판사는 지난해 12월 S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S씨는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실제로 S씨는 2008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노상에서 나체로 보행하는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은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엔 검사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S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일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형법 59조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전과'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됐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2002년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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