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막대한 고금리의 부담을 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대부업체 피해와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대부업체 관리감독기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고, 이들 대부업체들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생활정보지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3.5%에 달했기 때문.

 

대부업 이자율 너무 높아 90.3%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불법 대부업체 규제의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83.5%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6.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 최고 60%에 달하는 금리규정에 대해서는 78.0%가 '매우 높다', 12.3%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높다'는 의견이 90.3%에 달했다.

 

대부업체 관리감독과 관련 대부업체들을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7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소사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귀하께서는 생활정보지에 실려있는 불법 대출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47.9%, 들어본 적 있다 37.7%, 잘 모른다 14.4%로 조사되었다.

 

계속해서 '귀하께서는 생활정보지 불법 대출 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생활정보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책임있다 75.1%, 책임없다 11.1%, 잘 모르겠다 13.9%로 조사되었다.

 

'귀하께서는 생활정보지에 실리는 대출 광고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는, 규제해야한다 83.5%, 규제할필요없다 6.5%, 잘 모르겠다 10.0%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업체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한다 73.6%, 반대한다 8.5%, 잘 모르겠다 18.0%로 조사되었다.

 

마지막 질문인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최고 연 6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이자율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는, 너무 높다 78.0%, 높은 편이다 12.3%, 적당하다 3.4%, 낮은 편이다 1.0%, 너무 낮다 0.6%, 잘 모르겠다 4.7%로 조사되었다.

 

이정희 의원 "대부업법 개정 시급하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이나 성별,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불법대부업체 규제에 대한 일치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의 높은 벽을 넘어서지 못한 금융소외자들이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 및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서 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계류 이유와 관련 이정희 의원실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바꾸는 등 대부업체 단속 및 규제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12월 4일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p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정희, #대부업법, #생활정보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