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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감물리 생수공장과 관련해 주민-업체 사이 갈등이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속에, 밀양시가 불법관정에 대해 원상복구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 21일 밀양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업체측이 허가를 받지 않고 뚫어 놓은 5개 관정을 메우는 작업을 22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은 (주)밀양얼음골샘물과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밀양얼음골샘물측이 대법원 판결과 계고장에도 불법관정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감물리 마을 표지석.
 감물리 마을 표지석.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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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얼음골샘물은 2003년 3월 3일 경남도로부터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았다. 당초 업체측은 2개 번지에 3개의 관정을 뚫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5개를 추가로 뚫었던 것.

이에 밀양시는 업체 측에 불법관정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업체측은 밀양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불법관정은 잘못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업체측이 원상복구하지 않자, 밀양시가 22일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한 것. 업체측이 허가를 받지 않고 뚫었던 관정은 150~250mm 정도의 취수공·관측공이다.

밀양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하수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기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면서 "불법 관정에 대해서는 이전에 응급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생수공장 관련 갈등은 끝난 게 아니다"

불법관정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으로 감물리 생수공장과 관련한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생수공장 현장에는 짓다만 철재 구조물이 그대로 있다.

(주)밀양얼음골샘물은 2003년 3월 경남도로부터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경남도는 먹는물관리법령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보완)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6년 8월 30일 개발 가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업체측은 경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생수공장 가허가 취소 부당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샘물 개발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감물리 주민들은 생수공장 개발에 반대하며 온갖 집회와 복면시위를 벌여 왔다. 이로 인해 주민 16명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 감형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대책위원장 손기덕(43)씨와 주민 김아무개(82, 여)씨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임아무개(59)·신아무개(63)씨는 각 벌금 100만원, 1심에서 벌금 12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아무개(49)씨 등 나머지 주민 1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태그:#감물리, #생수공장, #행정대집행, #밀양얼음골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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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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