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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 상당부분의 토양과 지하수 등이 오염된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확인된 가운데, 부평구가 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복원 명령을 국방부에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가 캠프마켓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토양에서 규제 대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벤젠(benzene)·구리(Cu)·납(Pb)·방향족탄화수소(Xylene)·아연(Zn)·니켈(Ni)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평구는 미군이 현재까지 캠프마켓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우선 국방부가 반환한 산림청 소유의 가칭 부영공원 일원에 대한 환경 복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는 '사안의 토지는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점부터 산림청 소유였으나,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국방부인 만큼 국방부가 복원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진영광 고문변호사는 "토양 오염 원인자가 밝혀졌다면 오염 원인자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부영공원 일원에서 발생한 오염원인 주체인 국방부가 복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국방부에 복원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를 보면, 인천시장이나 부평구청장이 복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평구는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복원 명령 주체를 정할 예정이다. 캠프마켓이 부평구 관할 구역 안에 있지만 인천시가 캠프마켓을 인수해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영공원 일원과 캠프마켓 주변 오염지역에 대한 복원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캠프마켓 내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잠재적 오염 원인자인 캠프마켓의 복원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부평구가 국방부에 복원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다만, 잠재적 오염 원인자인 캠프마켓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복원 명령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초 부평구의 의뢰로 1차 조사결과 오염이 심각하다고 예상되는 16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5개 구역으로 나눠 총87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5개 구역 모두에서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TPH·벤젠·방향족탄화수소)와 중금속(Cu·Pb·Zn·Ni) 항목이 지목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유류의 오염 면적과 부피는 각각 1860㎡와 2670㎥이고, 중금속의 오염 면적과 부피는 각각 469㎡와 322㎥인 것으로 조사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캠프마켓,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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