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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입목축적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지난 4일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롯데건설과 입묵축적조사를 담당한 산림경영기술사 박아무개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계양산 골프장 저지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계양산 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건설이 측정한 27개 표준지의 일부 면적인 900㎡ 이상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표준지 면적을 재확인하기에는 해당 위치가 특정 표식이 없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27개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인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 되어야 한다'는 산림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시민단체들의 주장한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준이 없다'와 '허위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허위조사 여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내렸다.

 

이와 관련, 계양산 시민위원회와 정당합동 진상조사단(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은 11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5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하면서 롯데건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편파, 부실 수사였다"면서, 검찰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제정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계양산 시민위원회는 "인천시민이 사랑하는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파괴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허위조작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수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롯데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면서, "법원이 계양산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감정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롯데 측에 대해서는 '무혐의' 시민위 명예훼손 '혐의인정'이라는 결론을 낸데,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현기 계양산 시민위원회 사무처장은 "선거 시기 행정공백을 틈타 신속하게 실시 설계 인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거나, 법원이 감정을 채택했지만 동종업계의 전문가가 실시하는 점을 이용 공정한 감정을 위축시키려는 롯데 측의 의도가 검찰에 의해 관철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시민단체와 인천지역 4당이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7개표준지를 직접 조사해 허위조작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검찰이 롯데재벌에게 면죄부를 준 만큼, 계양산 골프장 저지에 동참하는 양심적 시민들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계양산 골프장, #롯데건설, #입목축적조사, #계양산 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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