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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은 파기환송을 포함해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모두 5곳의 재판부를 거쳤다.

이 전 부사장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 굴지의 외주제작 P업체 대표로부터 "외주제작 드라마 선정 및 제작비 결정 등과 관련해 호의를 갖고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4000만 원, 또 다른 L업체로부터 1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뇌물죄를 인정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1000만 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서는 '임원'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부장이나 부사장의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KBS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장ㆍ부사장ㆍ감사ㆍ본부장을 임원으로 소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부사장과 본부장도 당연히 임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역시 임원의 업무에 해당해 부사장과 본부장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 임원인 본부장 내지 부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규모가 작지 않고,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뇌물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에 부사장과 본부장의 직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부사장과 본부장은 최고기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임한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편성본부장, TV제작본부장은 '임원'헤 해당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역임한 직책들이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임원'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아들여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의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이 KBS 임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크게 의심할 만한 상황을 야기에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부사장과 검사가 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최종 유죄를 확정지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KBS 부사장, #이원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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