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파면·해임) 원칙에 대해 "하나의 기준(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교과부의 지침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정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징계하는 경우 저는 소명의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교과부가 이전에 밝힌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과부는 지난 5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징계 방침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원 인사권이 각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교과부가 교육자치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표창 감경 및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일괄적으로 배제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안 장관이 이날 교과부 지침을 사실상 뒤집음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행보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파면·해임 감경 안 된다더니... 안병만 "각 시·도 교육청, 교원 소명 중요시할 것"

교과부가 지난 5월 내려보낸 지침이 이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과위 회의에서 "교과부가 무슨 권한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정상참작을 금지시켰나"라고 안 장관을 몰아붙였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부가 징계권이 있는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되는 것을 왜 양형까지 결정해 요구하냐"며 "이 부분은 교과부가 오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꾸짖었다.

교과부는 회의 중반까진 이 같은 지침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여러 곳에서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해 교과부의 지도 감독권의 형평을 맞춘다"며 "일방적인 지시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법령에 의해 징계양정을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 일괄적으로 맞췄다,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추진관은 이어, "사안에 따라선 감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니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해 '감경 금지'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벌한다면서 교과부가 근거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감정 없이 대한다고 해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도 "민노당이 검찰에게 교사들이 당원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두고 재판정에서 다툴 텐데 정부가 증거도 없는 의혹만으로 파면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질타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결국 안 장관은 "징계 절차에서 시·도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소명을 중요시하리라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권 의원이 "정상참작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놓고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소명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기엔 (교과부가) 기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장관이 말한 대로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수준에 대한 기준을 준 것이라면 지금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오늘(18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무슨 근거로 경징계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또 안 의원이 "전향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짚어볼 의향은 없나"고 묻자, 안 장관은 "전향적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하겠다"고 답했다.


태그:#안병만, #파면 해임, #전교조, #징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