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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롯데건설이 추진해오던 골프장 건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공약으로 골프장 반대를 약속했지만,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의 중요한 절차인 계양산 입목축적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입목축적조사란 산의 울창함 정도를 조사해 골프장 건설 가능 여부를 따지는 법적 근거다. 계획 부지의 5% 이상 면적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법적 기준 이상의 나무가 있으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다.

 

경기도 안성에서 추진됐던 미산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신설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입목축적조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신설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앞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위원회'는 '롯데건설이 전체 표준지 면적을 산지전용지역의 5%이상 조사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표준지 1개당 면적을 책상위에서 900㎡(=30m×30m)으로 늘려 잡았으며, 또한 목상동 일대 7만 7615㎡의 면적이 훼손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 전 입목축적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롯데건설이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에는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내 5곳(=4500㎡)의 나무 숫자가 법적 기준치인 입목축적률 1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민위원회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진행한 조사방식대로 재조사한 결과, 5곳 중 4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허위 논란은 증폭됐다.

 

입목축적조사서 '허위 작성'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인천시민위원회는 롯데건설 측을 검찰에 고발했고, 롯데건설 측은 인천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시민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인천시민위원회는 고등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반면,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입목축적조사다. 올해 2월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 / 2009.10.5.) 결정'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인천행정법원에 냈다. 동시에 입목축적 재조사를 신청했고, 인천행정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입목축적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입목축적조사는 산림경영기술사가 하게 되는데, 재조사는 행정법원이 지정한 산림경영기술사가 하게 된다. 입목축적 재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인천지법은 노현기 사무처장의 불구속 기소건과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입목축적 재조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현기 사무처장은 "계양산 입목축적조사 감정 결과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진행된 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무효화된다"라고 한 뒤 "다만 (입목축적조사 감정 등의) 비용이 문제다. 3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전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7월 15일 주안역 인근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여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입목축적조사 감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당시 1차 조사에 참여했던 작성자와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예상되며, 검찰의 '봐주기 식' 무혐의 처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계양산, #롯데골프장, #인천시민위원회, #입목축적조사,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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