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외국인노동자가 재고용 신청일을 넘겨 눈물을 삼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최근 늘고 있다. 이들이 이렇듯 고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주의 무관심과 부주의 때문이다.  

 

[사례①] 필리핀 바기오 출신의 E씨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2007년 한국에 온 뒤 지난 6월에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 되었고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체류자격을 상실해, 현재 귀국준비를 하고 있다.

 

회사 담당자는 E씨가 체류 만료시점이 8월이라고 말해서 마음 놓고 있다가 우연히 확인을 해보니 체류기한이 임박했음을 알게됐고, 기간연장을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씨는 현재 필리핀에 4명의 자녀가 있고 부인은 캐나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E씨는 회사의 무성의한 인사노무 관리로 인해 1년 10개월여의 체류가능성을 상실하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하여 눈물을 흘렸으나, 현행법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

 

[사례②]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이 고향인 S씨는 4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아픔을 잊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다. 어렵다는 한국어시험 등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2007년 여름 한국땅을 밝은 S씨는 대형가구공장에서 근무했다.

 

S씨는 체류가능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관계자에게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변동을 시켜 줄 것을 부탁했으나 회사관계자는 이를 무시하고 "지금은 안 돼니 나중에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게 하루 하루를 보내다 S씨는 체류만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S씨는 법에 규정된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

 

S씨는 억울하지만 귀국을 결심하고 보험금 수령 등의 출국 준비를 하던 중에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임금지급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인해 보니 회사는 S씨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잔업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지 않아 왔던 것. 근로기준법에는 잔업근로에 대해 정상근로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회사는 100%만 지불하고, 회사고위관계자의 눈 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달에 6~12시간씩 잔업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해 왔었다.

 

S씨는 "이제 한국은 자신과 같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가 아닌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010년 4월 10일부터 3년을 일한 외국인노동자가 더 일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만료 45일 전에 재고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입사한 지 3개월 이상된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사업주가 신청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동안 3회로 제한된 사업장 이동, 짧은 구직기간 등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고용주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피해를 입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모색돼야할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이원규 기자는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간사입니다. 


태그:#고용허가제, #재고용, #이주민이주노동자, #고용지원센터, #이주민,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