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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형사 단독6부)은 2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저지 부개동대책위원회' 연국흠 대표와 이준현 상인, 그리고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원회 정재식 사무국장과 김응호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이 대책위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저지 활동을 '업무방해'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선고 즉시 항소했다. 연국흠 대표는 "정말 서럽다. 우리가 가만 있었더라면 우린 그냥 죽는 거였다. 그건 업무방해가 아니라 살게 해달라는 절규였는데 서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부개점 개점 당시 대책위 등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을 취했고, 이에 인천지검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법원이 선고한 것.

 

이번 판결은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계류 중인데다, 최근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가맹점 SSM에 대한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는 등 SSM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개점의 개점은 마치 007작전처럼 진행됐다. 간판이 올라갈 때까지 인근 상인은 물론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조차 전혀 무슨 업체인지 몰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몰래 입점하려 하기까지 그 자리에서 11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연국흠(49) 대표는 당시 정황의 증인이다.

 

지난해 6월 건물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연국흠 대표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았다.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세 600만원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는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세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연 대표는 건물주의 요구안을 감당할 수 없어 자리를 비워줘야 했다. 연 대표는 "건물주가 말하기를 새로 입점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내고 들어오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니 같은 장사꾼끼리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잊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뭐가 입점하는지 몰랐는데 얼마 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간판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몸을 던져가며 입점을 막아섰다. 2009년 6월 27일 상인들과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의 농성이 시작됐으며, 상인들이 입점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입점을 계획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책위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선고는 그 재판 결과다.

 

당시 부개동대책위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이를 접수한 인천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개점 입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뒤 몇 차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과 대책위 간 사전조정협의회가 열렸으나 결렬됐고, SSM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고 국회조차 대책마련에 나서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스스로 간판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정재식 사무국장은 "부개동처럼 SSM의 간판이 걸리기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모르고 있다가 슈퍼마켓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뒤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사태 해결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SSM,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지방법원,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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