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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다 본 서울광장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서울광장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서울광장
ⓒ 서울광장 홈페이지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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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사용 개정조례안, 8대 시의회에서 부활


지난 6월 7대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기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례>가 새로 구성된 8대 서울시의회에서 부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폐기됐던 조례는 광장개방을 요구하는 10만 서울시민의 서명으로 제출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정승우 서울시 의원 외 40명이 지난 3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진형 서울시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서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진행으로 확대하고 광장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해 제출된 주민발의안과 참여연대가 최근 의회에 제안한 <서울열린광장조례안>의 골자를 수용한 것입니다.

개정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8대 서울시 의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여 11일 제출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가 개정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은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들의 참여와 서울시 의회의 구성을 바꾼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지난 7월 14일 서울시 의회에 서울에 소재한 네 개의 광장(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운동의 연장선에서 주민발의된 개정안을 기초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고, 광장마다 각각 제정된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열린광장조례' 서울시의회에 제안

지난 주민발의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던 '시민위원회' 설치 조항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제정안에는 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절반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서울열린광장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의 네 개의 광장 조례를 통합하는 '열린광장 조례안'
서울에 소재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 조례로 규정하여 통일성을 제고.

② 광장의 사용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서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확대
현행 조례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은 물론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확대하였음.

③ 광장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현행 조례상의 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였음. 여기서의 신고제는 단순신고제가 아니라 광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에도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고제임. 사용신고 기한을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증진. 또한 사용허가와 제한의 검토사항을 사용신고 수리 여부로 개정.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 조정 등을 거쳐 최대한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게 하였음.

④ 광장사용신청자에 대한 차별 금지
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

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 시장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음.

⑥ 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규정
시민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장과 서울시의 권한을 일부 제한.

민주당 의원 41명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발의

정승우 민주당 의원 외 40명의 서울시 의원들은 지난 3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상징성이 큰 '서울광장조례'부터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진형 민주당의원 외 29명은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① 광장사용 목적 및 관리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
② 광장의 사용 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
③ 사용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리, 불수리 할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④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는 행사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및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를 추가
⑤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⑥ 신고수리내용 변경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⑦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⑧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기능에 "광장 사용신고에 따른 수리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자문" 추가
⑨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전문가, 시민과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은 물론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의 모든 광장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서울광장조례가 개정되지만 다른 광장에 대한 조례도 조만간 개정되어 서울의 모든 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블로그에도 중복게재 됩니다



태그:#참여연대,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서울시의회,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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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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