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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공사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위헌·위법국민소송단' 변호인단이 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10월 2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홍도 부장판사가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3일을 선고일로 잡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원고 쪽의 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종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증거 채택, 자료 제출 안 됐는데 종결할 이유 없다"

사실상 '4대강 소송' 남한강 구역에 대한 결심 공판이 된 10월 29일 재판에서 국민소송단 변호인 측과 재판부는 재판 종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변호인단은 "공사와 관련한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이 10월 중순에나 왔고 한강 수계 각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측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으니 재판 결심을 미뤄야 한다"며 정부에는 자료 제출을, 재판부에는 결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버텼고 재판부도 "심리가 충분했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국민소송단 변호사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외국 사례와 외국인 전문가 의견 등 원고 측의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고 낙동강 재판에서는 제출된 수질 관련 자료가 남한강 소송에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종결했다"며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재판을 끝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송무부장이 재판관을 만나 재판 종결을 독촉한 상황에서 결심이 됐다"며 "편파적인 재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법원장 만나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재촉

이에 앞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4대강 소송' 재판관을 찾아가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검 송무부장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한 4대강 관련 소송을 총지휘하고 있다.

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강경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은 소송을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의 이재홍 법원장과 김홍도 재판관의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 법원장은 "송무부장이 찾아와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기에 '내가 부장판사들과 사건에 대해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해 강 송무부장의 요구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재판관은 "공판 업무로 전에 알던 사이라 그냥 인사하러 온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재판 진행 장소로 집무실이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검사, 일반인들을 접촉할 수 없게 돼 있다.


태그:#4대강, #국민소송, #검찰, #이명박, #4대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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