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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나라당의 국회 날치기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 것에는 예산안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국군 파견동의안'의 영향도 컸다.

 

국방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UAE파병안은 그 다음날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을 뿐 정식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돼버렸다.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절차뿐 아니라 내용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파병이 원전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비즈니스 파병', '끼워팔기'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헌법과 배치된다는 비판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회의 표결 당시 박근혜계의 핵심인 이성헌 의원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과 함께 '유이'한 반대표를 던지고, 역시 친박계인 유승민·이혜훈 의원이 기권한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성헌 의원은 "원전 수주를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했고, 이혜훈 의원은 "위헌시비까지 이는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면서 "이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단독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기권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인 유 의원도 "국군 파병은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직권상정에 다급했던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파병에 필요한 소요예산(137억 원)은 빼놨다. 이렇게 되자, 빠진 예산안을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8일 파병동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원전 수주 대가로 국군부대를 파병한 이면합의를 부인해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상황과 의석분포를 볼 때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친박계 등 여권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UAE파병안 날치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격하게 고조되면 뜻밖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달 27일 10여 명 규모로 선발대를 보내 본대 전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토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본대는 내년 1월 11일 파견예정이다.


태그:#UAE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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