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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사태가 장기화되고 민생의제로 부각되자 2010년 1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갈산동점 간판을 스스로 철거했다. 사진은 당시 유리창에 붙여 놓은 안내문. 글 맨 아래 '프랜차이즈 갈산점 점주 배상'이라는 문구가 이채롭다.
 SSM 사태가 장기화되고 민생의제로 부각되자 2010년 1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갈산동점 간판을 스스로 철거했다. 사진은 당시 유리창에 붙여 놓은 안내문. 글 맨 아래 '프랜차이즈 갈산점 점주 배상'이라는 문구가 이채롭다.
ⓒ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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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민사 11부)은 17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저지한 상인대책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영업을 못한 것은 상인들이 입점을 막아서가 아니'며 '인천시가 사업조정 제도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고, 삼성테스코 측은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스스로 개점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동 가맹점주가 제기한 2200만 원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갈산동대책위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재식 본부장은 "행정당국에 절차에 따라 일시정지를 내렸음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려 해 빚어진 일이기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 한 결과"라고 한 뒤 "가맹점주 또한 같은 상인으로서 피해자다. 오히려 그 피해는 삼성테스코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삼성테스코는 자사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동점(직영점→가맹점 전환 시도)과 부개동점(직영점)을 개점하려 했다. 이에 슈퍼마켓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과 인천시가 잇따라 일시정지 결정을 내렸다.

일시정지 결정에도 불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개점을 강행하려 했고 대책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와 SSM 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삼성테스코는 2010년 6월 인천지법에 인천 갈산동과 부개동 대책위 상인과 활동가를 상대로 각각 1억 4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대책위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상 고소를 제기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앞서 2010년 7월 부개동 형사소송 재판에서 대책위 상인2명과 시민단체 회원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올 1월에는 갈산동 형사소송 재판을 열어 대책위 상인 2명에게는 벌금100만원 선고유예를, 시민단체 회원 2명에게는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대책위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 된 마당에 중소상인 보호활동이 유죄가 될 순 없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원고 패소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 뒤 "법원이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만큼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법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삼성테스코,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형마트,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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