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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고 귀가해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경상북도의 한 지방군청에서 총무과장 겸 회계과장으로 근무해 오던 L(당시 57세)씨는 지난 2월 군청이 지방선거를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꾸려 그곳 상황반장도 맡아 선거관련 총괄업무까지도 처리해 왔다.

 

특히 6·2지방선거 투표 당일 '개표결과가 제때 게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민 및 외부인사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고, 선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선거업무를 처리하고 개표상황을 지켜보다가 퇴근 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시 거의 뇌사에 가까운 상태였다.

 

L씨는 급히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지난 6월 20일 '뇌간부전, 소뇌의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L씨의 아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상 과로가 아닌 고혈압 등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은 군청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업무를 겸임해 왔고,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지방선거까지 군청 총괄반장으로서 선거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과다한 공무를 수행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지방선거 직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직후 과로로 쓰러져 숨진 지방군청 총무과장 L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2010구합3898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2010년 1월부터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업무를 수행했고, 2월경부터는 선거지원상황실 상황반장으로서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총무과장 및 회계과장으로서의 업무는 군청의 인사, 의전 및 금전과 관련된 군청의 핵심적인 업무로 대내외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많아 업무강도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망인이 담당한 상황반장으로서의 업무도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6.2 지방선거 당시 군수 후보자로 군청 기획감사실장이 여당공천을 받아 후보로 나온 반면 현직군수는 여당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오는 등 후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해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2008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다소 높게 나오기는 했으나 정상범위의 한계 부근에 있었으며, 사망 석 달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망인은 선거관리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쓰러지기 전인 새벽 2시까지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했을 뿐만 아니라, 개표결과가 게재되지 않았다는 항의전화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과로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뇌혈압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밤샘근무의 강도가 매우 심할 경우 교감신경에 영향을 줘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은 공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공무상재해, #뇌출혈, #서울행정법원, #과로,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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