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산 배터리를 쓰기로 하고 22억여 원의 국민성금으로 만든 발열조끼에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가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국군 장병 위해 22억 국민성금 모았는데... 중국산 배터리 넣은 '발열 조끼' 따뜻할까요?)한 1일, 김인수씨(가명)는 감사원에 '국군장병 지원용 방한발열조끼 성금에 대한 입찰 계약해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고 '중국산 배터리 사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발열조끼 성금을 기탁했다"는 김씨는 "성금을 위탁받은 대한적십사에 정보공개를 의뢰했고, 답변을 받았을 때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국내산 배터리를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가 3분의 2가량 납품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손전등을 조립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배터리 수입 업체들 사이에서 '발열조끼에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아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 중국산 배터리 사용 알고도 납품받아"

 

 

김씨는 민원신고서에서 "입찰 공고서에는 발열조끼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반드시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규정과 국내산 증명에 대한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중국산 배터리로 납품됐다"며 "이는 관세청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발열조끼 최종 납품업체인 제일피복공업이 총 2만4000여 팩의 배터리를 납품받았지만, 이 가운데 1만4000여 팩에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배터리 납품업체는 이를 인정했고, 관세청도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스퀘어텍이라는 배터리 제조회사가 2011년 3월 29일자로 중국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수입한 사실이 관세청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중국산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팀이 인지하고도 납품받았고 조달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대한적십자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또한 김씨는 "국내산 증명서는 계약자가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피복공업의 국내산 증명서류는 첨부되지 않았다"며 ▲'납품하는 배터리의 생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계약업체의 '국내산 증명 납품증명서' 누락 ▲'충·방전 400회 입증' 서류 누락 등을 지적했다.

 

김씨는 "입찰 공고서 4항을 보면 '국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물품으로서 반드시 국내 생산이며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위 사실(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인지하고도 납품했다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실적 점수도 없는 특정업체가 낙찰받아"

 

특히 김씨는 '입찰 공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입찰공고를 의류봉제 제조업으로 한정한 것은 기술표준원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제조사, 수입자를 위한 자율안전신고지침'에 의거한 KS인증 관계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배터리의 주요한 상품 특징을 생각하지 않은 입찰제한"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2억 상당의 제품을 입찰하면서 실적 제한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실적 점수도 없는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허점이 생겼다"며 "결국 낙찰자가 처음 접하는 제품이라 관계법규를 어기면서 납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국민성금으로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물품이니만큼 안전하고도 질좋은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한 번도 발열조끼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중국산 배터리로 어떻게 안전장치를 통과했고, 납품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는 한 업체의 이윤만을 생각한 것으로서 성금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며 이를 방조한 각 담당자들도 책임을 면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그:#발열조끼, #대한적십자, #제일피복공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