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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창호 대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 장면
 고 이창호 대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 장면
ⓒ 대한민국 순직소방관 추모회 '마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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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계곡에서 실종한 어린이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故 이창호 대원의 순직은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야가 확보 안 된 급류에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는 주장으로, "소방서장의 안전을 도외시한 무모한 명령 때문에 순직했다"는 것.

사고현장은 동강과 서강이 합쳐지는 김삿갓면 소하천으로, 물살이 센 곳(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계곡)이다. 사고 당시 "3살짜리 여아가 없어졌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영월소방서 구조대 3명, 구급대 2명, 현장지휘대 2명 등 7명의 대원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현장지휘대팀장이 소방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바로 안중석 소방서장이 현장에 나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한 대원은 30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장맛비가 많이 쏟아져 쓰레기 찌꺼기가 내려오는 등 유속이 빨랐고 황토 빛의 탁류로 시야가 안 나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실종 여아의 부친은 '유속이 빠른 가운데 저쪽(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등 상황이 다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지휘대팀장의 '시야가 안 나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수색할 것을 명해 구조대장과 이창호 대원이 잠수복을 입고 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삼오제'를 마치고 방금 도착했다"는 고인의 부친과 29일 밤에 통화를 했다. 고인의 부친은 "사고 직후 소방서장이 '수색지점을 지적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듣고 서장에게 심하게 (항의)했다"며 "서장과 과장 등이 정중하게 사과해서 지금 참고는 있지만, 서장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안중석 소방서장에게 전화로, 대원의 안전 확보 없이 수색을 명령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며 "구조대장과 현장지휘팀장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식으로 협의해, 로프를 양 옆에서 단단히 잡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을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119구조대에서 운용되는 표준작전절차 '현장안전지침 표준운영절차(지침)'의 최우선에는 "대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 인명구조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고 이창호대원, #영월소방서 , #강원소방본부, #인재, #대조동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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