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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3일 새벽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최저임금을 '날치기 결정'하자 노동계와 야당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6월 29일 민주노총위원에 이어 지난 1일 한국노총 위원이 사퇴·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시급 5410원으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익·사용자위원들은 2011년보다 6% 인상하는데 그친 시급 458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보다 시급 260원 인상된 것이며,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월 95만7220원이다.

최저임금 날치기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청년회도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반쪽짜리 결정, 현실 반영 없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회는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규탄 1인 시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부산청년회는 13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규탄 1인 시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부산청년회는 13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규탄 1인 시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부산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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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제지부 "날치기 처리 최저임금, 원천 무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거제지부는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과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에 책임지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날치기 처리는 용납할 수 없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법제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저임금 노동자 우롱한 것"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시당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노·사측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1년에는 급기야 노·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용자의 파렴치한 주장을 차단시키고 공익위원이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서민들에게 또 절망을 안겨주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5410원이었다.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절규'와도 같은 정당한 요구였건만, 이를 외면하고 노동자 서민들에게 또 '절망'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한 달을 뼈 빠지게 일해도 100만 원을 벌 수 없는 지금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곧 생존의 요구였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 여성, 노인 등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인상은 살기 위한 간절한 '희망'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을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노사의 선출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경남도당 "저임금 노동자 두 번 울리는 결정"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최저 수준에 머무른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사용자측 위원들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공익위원들은 도대체 공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이 한 달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았다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 도당은 "많은 노동자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결정이 곧 자기 임금 결정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6%에 머문 최저임금 결정은 진정한 의미의 최저임금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정부는 이번 날치기 결정을 무효화하기 바란다"며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최저임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민주노총 거제지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진보신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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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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