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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을 받고 있는 장아무개 KBS 기자의 진술이 경찰조사 결과 상당수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나왔다.

26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장 기자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계자는 "장 기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수사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긋나는 정황이 너무 많아 (장 기자를) 피의자라고 지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장 기자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 추궁하자 "택시에서 잃어버렸는지 술집에서 잃어버렸는지..."

경찰에 따르면, 장 기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녹취록을 입수·공개한 날인) 6월 24일 다른 취재일정 때문에 국회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장 기자의 수·발신 내역 및 통화위치 추적, 국회 폐쇄회로 카메라(CCTV) 조회, 차량 출입일지 등을 조사한 결과 장 기자는 24일 국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지난달 23일 장 기자의 휴대전화가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 기자가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회의내용을 녹음했다고 보고 있다.

3년차 기자로 정치부 '막내'인 장 기자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KBS 정치부 보고 라인과의 통화가 부쩍 늘어난 것 역시 경찰의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한겨레>는 또한 경찰이 장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6월 27일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 기자가 당시에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찾아내 조사했는데,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찰이 이 내용을 추궁하자 장 기자는 "당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택시에서 잃어버렸는지 술집에서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경찰은 한선교 의원 보좌진에 대한 통신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장 기자를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장 기자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여서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는 만큼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그:#KBS, #KBS 도청의혹,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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