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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임시 청사에 들어서 있는 의왕경찰서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임시 청사에 들어서 있는 의왕경찰서
ⓒ 의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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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 3년째를 맞는 경기 의왕경찰서가 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본 청사 신축이 표류되자 서장 특별지시로 '청사 신축관련 T/F팀'(3개팀 19명) 을 발족한 후 직접 부지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무성의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나섰다.

2급지 경찰서인 의왕경찰서는 1실·5과, 2개 지구대(의왕·내손), 1개 파출소(부곡)를 관할하고 182명의 경찰 조직이 13만4700여 명 의왕시민들의 치안·방범업무를 맡고있다.

의왕경찰서는 강호순 사건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의 불안한 치안과 불편한 치안서비스로 인한 의왕시민들의 경찰서 유치 및 신설 서명운동 전개 등 강력한 요구 등으로 지난 2009년 2월 20일 대통령의 지시로 그해 4월 20일 하남․동두천 경찰서와 함께 개서했다.

당시 의왕시민들은 13만5천875명 중 12만316명이 경찰서 유치 서명운동과 탄원서를 제출해 민·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찰서 유치 궐기대회까지 개최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의왕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고천동 공업지역의 대지 1222㎡, 연면적 4043㎡ 공장으로 의왕시가 47억2000만원에 매입해 의왕경찰서 본청사가 들어설 때까지 임시청사로 무상임대하고, 리모델링 비용 17억1000만원만 경찰청에서 부담했다.

문제는 경찰서는 급박하게 개서했으나 청사는 마련하지 못해 의왕시 고천동 중앙도서관의 지하와 1․4층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3개월 후인 2009년 7월 20일 현재 고천동 328-10번지인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전했으며 그동안 경찰서장도 3명이나 바뀌었다.

지난 2009년 의왕시 도심에 내걸렸던 플랜카드
 지난 2009년 의왕시 도심에 내걸렸던 플랜카드
ⓒ 조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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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축 지시한 대통령령 올바로 서지 못하네"

의왕경찰서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청사를 신축해야 하지만 의왕시 전체면적의 88.7%가 그린벨트로 개발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 많고, 그린벨트 내 지역이라도 개별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입주가 가능한 지역은 의왕시로부터 도시계획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역 전체가 그린벨트 해제되어야만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보다보니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최악에 달하고 있는데도 마냥 그린벨트 풀리기만 기다리는 것이 한심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의왕경찰서 직원들은 대통령 지시로 신설 개서한 경찰서가 지시한 대통령의 임기(5년)내에 신축 완공은 커녕 신축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령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며 노골적으로 감정을 토로했다.

이어 의왕경찰서는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경기도․ 국토부․ LH공사 등 경찰서 신축 부지 확보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도 쓴소리 마져 날렸다.

대통령 지시 사업으로 경찰서를 개서한 만큼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관망하지 말고 경찰관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심정으로 빠른 시일내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의왕경찰서 청사 신축관련 T/F팀 회의
 의왕경찰서 청사 신축관련 T/F팀 회의
ⓒ 의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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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어느 곳이든 가장 빠른 시일내에 부지 찾아라"

이와관련 의왕경찰서는 지난 4일 '청사 신축관련 T/F팀'을 발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곳이든 가장 빠른 시일 내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하되 한두 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곳을 선택 주민과 경찰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허가대상건축물 또는 공작물의종류) 동법 시행령 별표1 시설의 종류 3항 바목 지역공공시설에 의하면 '경찰파출소(다)'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수리지침'(국토부)에 의해 우선해제지역 변경안이 승인 나야만 개별행위를 할 수 있어, 사실상 현재 의왕시 관내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는 경찰서 신설이 불가능한 상태다.


태그:#의왕경찰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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