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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들과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거 '공민학교' '실업학교' 등의 교명으로 운영돼왔던 이들 평생교육 시설은 본래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던 학교였다.

그러나 지난 1986년 당시 사회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금암고'를 시작으로 전북도 내 평생교육시설들이 잇따라 중·고교 학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 사립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력을 인정받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역할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에 인건비와 의무교육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 지도감독은 허술

전북도교육청은 매년 교직원 인건비로 1인당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 정산서만 확인될 뿐, 실제 사용내역까지 알 수 없다. 또 저소득층 학비 전액 지원을 비롯해 운영비,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도 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감사를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매년 1차례 이상 회계지도만 벌일 뿐이다.

반면,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보편적 기준에서 문제가 적발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정 취소를 통해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종합지도 평가를 통해 회계업무처리 적정여부나 보조금 운영, 예산집행 등에 대해 지적과 시정 조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관련법 허점 투성

평생교육법에는 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에 유예기간을 두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쇄가 가능하다. 또, 1년 이내 운영 정지도 내릴 수 있다.

지난 2008년 2월에 개정·시행된 관련법에는 시설 운영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국고 보조금 지원에 학력인정까지 정규 학교와 흡사하지만, 안전장치가 뒷받침 해주지 못한데 따른 보완책인 셈이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이미 설립된 도내 개인 시설들은 법인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해결책은 없나

지난 2006년, 교육부는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법인화 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장들이 주축이 된 연합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학교의 영세성과 그간 소외된 청소년들을 돌봐온 공로를 인정해 달라'며 호소하는가 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지금처럼 개인 재산인 이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은 애당초 어렵다. 수사권이 없는 도교육청이 법해석에 따라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부정부패를 면밀히 파헤치기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앞서 엄연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설립자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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