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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근거,  교명에 '학력인정'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누락돼 있다. 사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전북도)가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입구.
▲ 전북지역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법에 근거, 교명에 '학력인정'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누락돼 있다. 사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전북도)가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입구.
ⓒ 전북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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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상당수가 교명은 물론, 졸업증명서 등 각종 문서와 홈페이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정규 학교 행세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의 허술한 지도감독과 관련법 미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일선 지역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정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7곳에 2천52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임실 등에 소재한 이들 시설은 정규 교육과정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상당수가 관련법에 따라 교명 등을 일반 초·중등교육법상 설립된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날 '학력인정 금암고' 등 전주지역 학력인정 시설 3곳을 모두 확인한 결과, 학교명칭 표기를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 외벽은 물론, 홈페이지와 졸업증명서 등 각종 문서, 신입생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 학교 외벽 등 곳곳에서 정규 학교명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이달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관련, 본지의 집중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 시설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교 명칭 표기방법'이라는 제목의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상당수가 '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재정과 관계자는 "1주 전에 관련 공문이 접수됐지만, 아직 계획 중"이라고, 정읍교육지원청(학교현장협력과)도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공문 내용을 토대로 해당 시설에 전화 통화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형식에 그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일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설을 소개할 때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소개하거나 '정규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는 식의 학생모집 홍보를 하고 있다"며 "나(제보자) 또한 시설 건물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정규 학교명으로 소개되고 있어 사실인 줄 알았고, 자녀 입학까지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민원이 잇따라 관할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상당수 학력인정 시설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적을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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