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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아무개(55)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아무개(57)씨는 2009년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강동구 선거구민과 후원자 등 105명에게 '설 인사장'을 멸치상자(시가 2만9000원)에 붙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멸치 105상자(304만5000원)를 제공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월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충환 의원의 경우 부인 최씨 등의 기부행위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로 무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19대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되자, 공직선거법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연좌제 금지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통과되지 않아 8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배우자의 선거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면책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당선무효, #김충환, #연좌제, #멸치상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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