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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 경기도의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장정은(한나라당. 성남5)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 21곳 중 12곳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비율(2.3%)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 의무고용 대상인 경기영어마을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6곳은 장애인 직원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187명의 직원 중 장애인 고용 인원은 3명으로 1.6%,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84명 중 4명으로 1.4%, 경기도자재단은 69명 중 1명으로 1.4%, 경기관광공사는 57명 증 1명으로 1.8%에 그쳤다.

  

반면 경기복지재단(13.3%)과 경기농림진흥재단(4%)은 법정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데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디지텅콘텐트진흥원 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이 각각 3.4%, 나노소자특화팹센터 3.0%, 킨텍스2.7% 순이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자체 고용기준을 4%로 정하고 이를 홍보해왔으나 전체 산하기관 평균 고용비율은 법정 비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시정토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찬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통화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법정 고용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체 설정한 고용 목표율 4%에 도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고용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 공무원 3249명(본청과 북부청) 가운데 12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 법정비율 보다 약간 높은 3.7%의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장애인 고용률을 경기도 장애인 인구비율 수준으로 늘려나갔다"는 김문수 지사의 의중을 반영해 2014년까지 도청과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비율보다 높은 4%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경기도 산하기관, #장애인 , #의무 고용 ,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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