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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형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줬다면 '피보험자 허위고지'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씨는 2007년 2월 자신의 동생이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보험사기 전력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이 동생과 같이 운행하려고 한다며 보험가입을 의뢰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S사와 그랜저 차량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경남 고성에서 K씨 동생과 동업을 하던 L씨가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에 L씨 부모가 S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S사는 K씨가 피보험자를 처음부터 허위로 고지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보험차량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L씨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보험료율의 산정은 피보험차량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연령, 운전 및 사고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K씨가 피보험차량인 그랜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을 주로 운행한 실제 소유자가 K씨 동생이라는 점만으로 K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K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동생임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K씨가 동생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S보험사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양은상 판사는 2008년 6월,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도 2009년 9월 S보험사가 L씨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보험계약, #채무부존재,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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