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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0일 오후 3시 20분]

지난 2009년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선아무개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0일 오후 2시 1심 선고공판에서 "선씨가 판매한 미국산 LA갈비에 광우병 우려 물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통기한을 넘겨서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혐의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선씨는 "이 사건은 검사와 그의 선배 변호사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은 무죄판결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인 황인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허위보도에 있다"며 "이것과 관련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4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있어 폐기 명령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선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언론들은 검찰발 기사를 통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 주간지는 '위험한 쇠고기 줄줄 샌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호주산 둔갑' 부분은 빠졌다. 황 변호사가 "언론의 허위보도"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검찰, 무리하게 실적쌓기 수사... 언론도 받아쓰기 보도

이날 재판부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하고 선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우병 쇠고기 국면을 이용해 '실적쌓기용 수사'를 무리하게 벌였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이상억 검사는 선씨 등을 구속한 이후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책임수사관(특별지휘수사관)으로 발령받았고, 이후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광주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선씨의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으로 시작됐지만 선씨는 엉뚱하게 조세포탈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선씨는 "유죄를 인정받은 조세포탈혐의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선씨는 지난해 10월 최후진술에서 "농림부에서 광우병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는데도 출세욕에 눈이 먼 담당검사 등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까르푸 재직 시절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시킨 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는 검사실에 불러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쇠고기 둔갑 유통 사실만 자백하면 (조세포탈 등) 다른 건 모두 빼주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겠다'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태그:#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유통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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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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