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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야권연대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독특한 방법으로 단일화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던 '창원의창구'(창원갑)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합의를 파기했다.

 

민주통합당 김갑수(44), 통합진보당 문성현(60) 예비후보는 7일 오후 "기존 단일화 합의 방식은 선관위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갑수·문성현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단일화 방법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오는 18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시 두 예비후보가 합의한 방법은 이른바 '나는 가수다' 경선이다. 광역의원 선거구(3개) 별로 각 300명씩의 시민배심원을 모집해, 3월 14·16·18일 각각 토론을 벌인 뒤,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시민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파악할 수 없고, 모바일투표의 경우 조직 동원의 후유증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가수 방식'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재미와 감동을 준다고 해 관심을 모았던 것.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을 걸고 나섰다. 중앙·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회신을 받았던 창원의창구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각 정당이 주체가 되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민배심원을 대상으로 각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투표를 전제로 한 토론회에 배심원이 참여하고 이후 투표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갑수·문성현 예비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시민참여형 야권단일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선관위의 과도한 법적용으로 합의하였던, '나는 가수다' 방식의 단일화는 이 시간부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법적용으로 시민참여형 경선을 막아나섰다"며 "이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선방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 방법을 놓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태그:#김갑수 예비후보, #문성현 예비후보,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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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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