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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해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광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 부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장광근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낙선했음에도 국회의원 재직시 후원회 계좌로 사용하던 계좌를 통해 이미 후원하던 사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지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계속 정치자금을 받았고, 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선관위에 정식 신고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종전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등 총 578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011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일정한 공직 후보자의 경우 외에는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기존의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하거나 새로운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해 왔고, 특히 2007년 12월 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2008년 6월부터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비 등을 수령하기 시작했음에도 2010년 8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후원금을 입금한 것으로 그 금전수수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광근 의원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장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5785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장광근, #정치자금법,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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