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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7월 대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6대 대전시의회 상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지난 2010년 7월 대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6대 대전시의회 상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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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원구성을 둘러싼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자리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의 파행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있다"며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 5개구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출규정을 개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출범한 제6대 지방의회는 6월로 상반기 임기를 마치고 7월 1일자로 하반기 임기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는 6월 중에 하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7월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구성(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자리 나눠먹기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 이 과정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난무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눈 뒤 투표에 임해, 민주주의 원칙을 무력화시켜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교황식 선출 방식(후보자 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대부분의 의회가 '후보자 등록 후 투표방식'으로 명문화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 회의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자리나눠먹기', '밀실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즉, '상임위원장 시켜 줄 테니 의장으로 밀어 달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대 의회 상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일부 의회의 경우 주류, 비주류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며 "이러한 파행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에 역행하고,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겨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원구성 과정의 근본적인 파행 원인은 의원들 간의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을 통해 계파 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갖기로 한 약속에서 기인한다"며 "이러한 나눠먹기가 가능한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정한 '위원회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따라서 지금처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다수파인 주류의 상임위원장직 독점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수인 비주류가 다수인 주류를 견제하여 의회 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애초에 차단한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의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처럼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명문화되면 절대 다수가 아닌 이상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상임위원장직을 조건으로 한 원구성 과정의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을 근절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는 우리가 제안한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 원구성 과정부터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대전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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