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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 방학 기간에 영어캠프 등 관련 캠프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종 캠프 신청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이곳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2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56건에 비해 44.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7월과 8월에 92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름방학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대부분은 캠프를 주관하는 업체들의 '환불 거부'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약했던 내용보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전체의 19.1%(43건)나 됐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캠프 계약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기해놓고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수법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

윤영빈 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장은 "캠프 신청을 앞둔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약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또 "소비자분쟁 해결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소기준"이라며 "전년도 캠프 사용후기 등을 잘 살펴보고 해당 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소비자원, #캠프, #여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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