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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건물 너머 화장장이 있다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건물 너머 화장장이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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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울산 동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왜 울산의 유력 대학이 화장장 옆에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궁금증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전문제로 수 년간 논란을 빚어온 울산교육연수원을 조만간 폐쇄되는 화장장 터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가 반발하는 와중에(관련기사 : <'관광단지 만들려고'... 교육연수원을 화장장 터로?>) 해당 울산공설화장장에 얽힌 비화들이 하나둘 불거져 나오면서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왜 '화장장' 옆에 들어섰나

취재 결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울산과학대학교(2년제이지만 정부의 학제 자율화로 2011년부터 교명 변경)가 학교보건법을 어기고 10여 년간 화장장 옆에서 대학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는 학교시설 200m 이내에는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화장장·납골시설도 그 중 하나다. 학교 주변에 PC방과 노래방 등이 제한을 받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다. 하지만 울산과학대학은 버젓이 화장장 옆에 설립 인가를 받고 10여 년간 대학을 운영해왔다.

의문은 학교보건법을 어기고 어떻게 울산과학대학의 설립 허가가 났느냐는 것이다. 울산공설화장장이 들어선 것은 1973년, 교과부가 학교보건법에 화장장을 위해시설로 규정한 것은 1981년,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가 준공된 것은 2001년이다. 법대로 하면 대학이 들어설 수 없었다.

정 의원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4년제인 울산대학교와 2년제 울산과학대학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969년 4월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1973년 3월 울산공과대학 병설공업전문학교로 울산과학대학을 개교했다.

이어 이사장에 오른 정몽준 의원은 2001년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를 준공했다. 문제는 지난 1973년부터 울산의 유일한 화장장으로 운영해 오던 울산공설화장장 바로 옆 동구 화정동 산160번지 1호 부지에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를 세운 것.

"10년 넘었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설화장장(A)과 울산과학대학교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설화장장(A)과 울산과학대학교
ⓒ 다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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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옆에 있는 울산공설화장장은 7539㎡의 부지에 건축면적 622㎡, 화장로 4기로 1973년에 설치돼 40여 년간 울산의 유일한 장사시설로 운영해왔다. 분진과 소음이 예상됐는 데도 학교부지를 택한 것이 의아하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을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떤 입장일까. 담당인 울산시교육청 산하 강북교육지원청은 "울산과학대학교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어찌할 수가 없다"며 "학교 설립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대학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2001년 당시 대학설립 허가를 내준 교육과학기술부는 "10년째 화장장 옆에 대학이 있었다면 법률을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아마 지역의 화장장 수가 적어 부득이하게 허가를 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학교육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해 이처럼 화장장이 있는 경우 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대학을 옮기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당시는 법 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주변에 산이 있는 등의 요건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과학대학 담당자는 "오래된 일이라 우리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길래 지금도 '대학주변에 위해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공문이 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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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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