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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영관급 간부 출신 군수중개업체 사업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군 군수사령부와 국방부 백부사업단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공군 중령으로 전역한 P(52)씨는 이후 미국 군수업체의 국내 무역대리점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09년 11월부터 군용 장비 중개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에서 적국의 통신 및 전자장비 현대화에 따라 신호정비 수집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정보수집체계 능력보강 사업인 '백두 2차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군 K중령에게 부탁해 군사Ⅲ급 비밀인 합동참모회의결과에 기재된 관련 자료 복사본을 전달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군본부 항공기사업단과 군수참모부, 공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다 2007년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H(57)씨는 이후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국내 무역대리점으로서 항공기 장비 중개업체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H씨는 2008년 12월 공군사관학교 후배인 P씨에게 부탁해 위 군사기밀 자료를 복사해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P씨는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중령 출신 P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군 대령 출신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이 "K중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복사본에 어떠한 비밀 표지가 없어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군 생활로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기거래 중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사Ⅲ급 비밀의 내용을 탐지·수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국가방위에 유해한 곳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중령 출신 P(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군 대령 출신 H(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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