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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다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한 사람이 적발됐다. 1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한 사람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B․C․D씨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들은 경남지사 보선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 '공명선거' 표지석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있던 '공명선거' 표지석.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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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D씨는 A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부터 A씨의 선거준비사무소를 창원시내에 설치했다. B씨는 자원봉사자를 고용해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과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하여 총 13회에 걸쳐 선거구민 20여 만 명한테 A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와 D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7시경 사천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8명을 모아 놓고 A씨를 참석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이날 C씨는 17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B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유사기관 설치금지'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C씨는 '제3자의 기부행위금지'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

불법선거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사 보선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의령의 한 종친회장과 이장협의회단장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경남지사 보선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선거정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거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사 보선을 앞두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불법선거운동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4명(박완수․이학렬․하영제․홍준표)을 상대로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을 벌여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며, 야당도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경남지사 보선#경남선관위#공직선거법#공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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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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