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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반쪽 위원회 논란'을 빚고 있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에 지역주민들을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했다.

그러나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물단지입주반대투쟁위원회는 "공문이 형식적으로 지역주민 참여 요청을 반복한 수준이다"라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어 신소재산단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예산군과 당진시, 반대투쟁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환경보전위에 해당지역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장 및 면장 등 행정계통을 통해 주민대표를 조속히 추천해 환경보전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민대표는 고덕면은 물론 당진시 면천지역 주민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듣기에 따라 지난 6월 '나머지 위원이 추천될 수 없는 사정이면 현재 추천된 인원으로 구성해도 조례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충남도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환경보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낸 공문이다. 귀책사유가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난달 구성된 환경보전위의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협조 요청에도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미 구성된 환경보전위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환경보전위 운영주체인 예산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인 면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를 꾸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문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환중 주물단지입주반대투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충남도가 보낸 공문 내용은 그동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지난 6일 항소를 했고, 15일 서울에 가서 항소심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다.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를 만든 다음에 착공을 하라는 것이 충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조건인데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10월 24일 부군수와 경제통상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신소재산단입주기업협의회가 추천한 입주기업 대표 3명, 군이 추천한 환경·농업분야 전문가 3명, 지역 환경단체 임원 1명 등 12명만을 환경보전위 위원으로 위촉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신소재산업단지, #주물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예산군,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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