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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립, 사립학교 징계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도 엄연히 법치국가이기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에도 유사한 비리에 공립학교 관계자와 사립학교 관계자의 신분상 처분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60만 원 금품수수에 해임되었지만, 한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4억 원을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에 그쳤다. 사학의 권리와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일부 사학은 불투명한 경영과 공립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느슨한 징계로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을 받은 교원은 86명에 이른다. 직급별 추이를 보면, 교장 61명, 교감 3명, 교사 15명, 기타(장학관, 장학사 등) 7명이었고, 중징계 사유의  83.7%(72명)는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였다. 개별 사례를 봤을 때, 2011년에 한 교장은 수련활동 관련하여 200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임되었으며, 2012년에 한 교사는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비리를 저질러도,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2월 6일 MBC <뉴스플러스>에서 방송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A교장은 학교 신축 공사비 4억 원 가량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고, 공사 과정에서 1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로 끝나기도 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신분상 처분, 형평성에서 커다란 편차 보여

숭실고등학교의 경우, B교장직무대행은 2012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500만 원의 벌금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다시 말해 교장직무대행이 2006년 숭실고등학교 후원금 계좌에서 약 4500만 원의 업무상 횡령, 2007년 숭실교회 헌금계좌에서 4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을 한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12월, 비리를 저지른 교장직무대행을 즉각 '해임'시키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으나, 재단의 징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주의'라는 제일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양천고등학교의 경우, C교장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인 1억3200만 원 정도의 학교회계를 학교 법인 소유의 토지 유지·관리비, 재산세, 각종 공사비, 변호사 선임료 등 법인 업무에 속하는 경비로 쓴 것 외에도 19건의 비리를 저질렀다.

이에 교육청은 '중징계(해임)'를 권고하였으나, 경징계(견책)만 주었다. 22건, 11건의 비리를 저지른 행정실 직원에게도 교육청이 '중징계(해임)'을 요구하였지만, 보란듯이 이를 무시하고 경징계(견책)만 하였다. 참고로 이 학교의 이사장은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사립학교법 위반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총 7300여만 원을 추징 판결(1심)을 받았으며, 심지어 기간제 교원 임용 부적정 건으로 벌금 500만 원 판결(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이사장직을 박탈)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건 상태이다.

또한, 충암고등학교의 D교장은 공사비 과다 계상,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신규교원 공개전형 관련 문서 무단 폐기 등 총 24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처분만 받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비리가 적발된 교장을 임기를 다 채운 후에 다시 교감으로 채용하였다. 공립학교 교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며, 사학의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비교육적인 학교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후에 문제를 발생시킨 교직원 또는 법인관계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여도, 학교법인에서 그 신분상 조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된 사립학교의 현직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징계) 요구 182건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대로 징계하지 않고 감경 내지 무혐의 처분한 경우가 총 97건으로 53%에 달해, 절반 이상의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준공립인 사학들이 시교육청의 처분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자율성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 교육청의 처분요구 및 사학의 처분내용 사실상 준공립인 사학들이 시교육청의 처분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자율성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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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을 요구한 총 57건 중에서 교육청의 요구대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16건(해임 요구를 정직 처분으로 경감한 2건 포함)에 불과하고, 경징계(감봉, 견책)로 감경한 경우가 26건, 아예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도 12건이나 된다. 또한 경징계를 요구한 총 125건 중에서도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불문경고 처분을 하거나 아예 처분하지 않은 경우가 총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법규만으로는 이런 사학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할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를 임의대로 경감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사립학교도 분명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있기에 사실상 준공립인 셈이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학의 옥석을 가려 건전한 사학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하되,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부패와 비리가 심한 사학에 대해서는 강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다시 말해 비리 발생시 해당 사학에 대한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까지도 이어져야 사학 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형태 시민기자은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태그:#김형태 교육의원, #공사립 신분상 처분,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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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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